대법원이 개정 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5년의 임대계약을 한 임차인은 임대차보호법 개정 후 10년으로 늘어난 임대보증 기간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5일 "상가건물 주인 A씨가 임차인 B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소송 상고심에서 A씨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 7월 B씨에게 월세 250만원을 받고 상가건물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2014년 7월에 월세를 300만원으로 올려 2019년 7월까지 건물을 계속 임대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갱신했다.
이후 A씨는 계약 만료를 3개월 앞둔 2019년 4월에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B씨에게 통보했다.
하지만 B씨는 2018년 10월에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10년으로 계약을 갱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1심은 개정법에 따라 10년의 임대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입법자가 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5년을 초과하는 임대차 기간은 개정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논의를 했음을 인정할만한 어떤 근거자료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2심은 "개정법 시행 전 상가를 임대한 A씨는 최대 5년의 임대계약을 예상했기
이후 B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개정 전 법에 따라 의무 임대차 기간이 지나 기간만료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는 10년의 임대보장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한하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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