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원대 피해가 발생한 2003년 '동양 사태'와 관련해 그룹 임원 소유의 미술품을 가압류 직전에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68살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오늘(25일)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함께 기소된 67살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20억 원을, 강제집행면탈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두 사람 모두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미술품 중 일부만 1심과 달리 압류를 피하기 위한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했고 나머지는 모두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피고인은 2013년 국감에서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한 뒷날부터 고가 미술품을 반출·은닉하기 시작했다"며 "동양증권 직원은 투자자에 대한 죄책감에 목숨을 끊기도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양형은 이 부회장이 초범인 점, 기업회생절차로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1심이 선고한 징역 2년이 적정하다고 봤습니다.
홍 대표에 대해서는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해 해당 금액을 완납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로 형을 낮췄습니다.
이 전 부회장은 동양그룹 사태 이후 법원이 가압류 절차를 밟기 직전인 2013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그룹 임원 소유의 수십억대 미술품 등을 빼돌린 후 일부를 매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홍 대표는 이 부회장이 빼돌린 미술품 수십 점을 대신 팔아준 혐의와 갤러리를 운영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한편 미술품 반출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는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며 1심에 이어 이날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