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3차 대유행'을 우려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5일 총파업을 강행하기로 해 빈축을 사고 있다. 민주노총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법 개악 저지와 '전태일 3법' 쟁취를 위한 총파업 총력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전국 20곳에서 3000명 규모의 집회를 열 예정이다. 당초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는 서울시 방역 수칙에 따라 자치구별 더불어민주당 사무실 당에서 10인 미만 규모의 기자회견을 산발적으로 열기로 했다. 하지만 방역수칙이 느슨한 부산·대전 등 지역에서는 큰 규모의 집회도 가능하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명분으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 통과 저지를 내걸고 있다. 노조법 개정안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것으로, 협약 기준에 따라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등 결사의 자유를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그런데도 노동계는 파업 시 사업장 주요 시설 점거 금지 등 경영계의 요구를 일부 반영됐다며 '악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자의 권리 확대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코로나 3차 대유행이 코앞에 닥친데다 전국수학능력평가(수능)이 열흘도 남지않은 상황에서 노조 이익만을 주장하는 것은 참으로 이기적인 행태다. 민주노총은 지난 14일에도 서울 30개 장소에서 집회를 열어 눈총을 받았다.
하루 신규확진자가 연일 300여명 안팎으로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 확산을 우려해 카페와 식당등은 일찍 문을 닫고 있고, 시민들도 연말 모임을 취소하는 등 방역에 협조하고 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군중이 모이는 집회는 자칫 코로나19 확산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 지난 8월 광화문 도심 집회가 코로나 감염 확산의 고리가 된 것을 목도하지않았나.
정세균 국무총리는 "수능 시험을 목전에 둔 수험생과 학부모님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려서라도 예정된 집회를 즉시 철회해달라"고 촉구했다.
경찰은 보수단체가 주최한 개천절 집회는 방역을 이유로 불허하고 차벽까지 쌓아 봉쇄했으나 지난 14일 민주노총 집회에 대해서는 집회 금지를 통고하지않아 이중잣대 논란에 휘말린바 있다.
경찰은 "서울시 수칙에 따라 집회에 적극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 무관
[심윤희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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