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13살 이상이면면허 없이도 전동킥보드를 누구나 탈 수 있게 되면서, 그만큼 사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강화된 대책을 내놨는데, 보행자 사고를 내면 합의와 상관없이 최고 5년 이하 징역 등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8월, 한 60대 남성이 내리막을 달리던 전동킥보드에 부딪쳤습니다.
당시 이 남성은 심각한 부상을 당했고, 전동킥보드 사고를 막기 위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여기에 다음달 초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자전거도로 통행 등의 조건을 명시했지만, 13살 이상이면 면허 없이도 탈 수 있어 사고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규제를 더 강화하자는 법안이 발의될 정도입니다.
▶ 인터뷰 : 천준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17일)
- "전동킥보드 규제완화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규제가 완화되기 전인 지금도 전동 킥보드 관련 민원과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실제 전동킥보드로 대표되는 개인형 이동장치, PM 교통사고는 2017년 이후 매년 늘어 지난해에는 450건에 육박했습니다.
경찰청은 법이 시행되면 이용량이 더 늘 것으로 보고, 관련 교통사고 처리를 더 엄중히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보도에 있던 사람을 친다면 중과실사고로 간주해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최고 징역 5년 등의 형사처벌을 추진하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또 경찰은 음주나 뺑소니 사고로 인명 피해가 생기거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고가 나면 가중처벌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고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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