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수사권 일부를 경찰에 넘기는 검·경수사권 조정이 내년 1월 시행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구체적 절차를 담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전부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이다.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면서 동시에 보완장치를 마련했지만 여전히 '졸속 입법 우려'는 제기되고 있다.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검·경수사권 조정되면서 필요한 검찰에 제출되는 사건·기록의 수리·접수 및 결정·처리절차 등 내용을 담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전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된 사무규칙은 큰 틀은 올해 2월 공포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올해 10월 공포된 대통령령을 따른다.
검·경수사권 조정은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를 폐지하되 보완장치로 검찰의 보완수사요구, 재수사요청, 시정조치요구 제도를 규정했다. 모든 사건은 경찰이 검찰에 송치하여야 하나 경찰의 불송치, 수사중지 결정권을 인정한다. 경찰에서 불송치 사안이라고 판단되는 사건도 모두 검찰에 넘겨서 3개월간의 기간 동안 검사가 경찰의 불송치 판단이 적절한지 검토한 후, 다시 기록을 내려주게 되어 있다. 이 기간 동안 검찰은 경찰에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고, 고소인은 이의제기할 수 있다. 고소인이 이의제기하면 사건은 검찰에 송치된다.
또 검사와 경찰관이 동일 사건을 동시에 수사할 경우 경찰관에게 사건 열람권을 인정한다. 검사는 중복 수사 방지를 위해 경찰관에게 송치요구 관련 협의 요청할 수 있고, 사건을 이송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모법인 형사소송법 개정안 자체가 졸속입법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검·경수사권 조정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운영될지 우려된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시행 시점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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