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경기도지사 |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지급 유형을 놓고 촉발된 경기도와 남양주시의 갈등은 '수사 의뢰' 가능성을 높이며 치킨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두 단체의 장은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24일 경기 북부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경기도의 잇단 감사에 대해 "부정 부패와 불법 행위는 법으로 밝혀져야 한다"면서도 3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의 감사 절차 위법, 일부 감사 내용의 위법, 감사담당자의 인권 침해 발언을 문제 삼으며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상 조치를 심각히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조 시장은 "현재 경기도는 남양주시에 대해 포괄적인 감사를 하고 있다"면서 "광역단체의 기초단체에 대한 자치사무 감사는 법령 위반에 한정하고, 사전에 위반 사항을 확인하도록 명시한 지방자치법 171조를 위반했다"고 반발했다. 그는 "하위직 공무원이 2개월에 걸쳐 단 몇개의 댓글에 대해 미리 문답식 질문을 만들어와 특정 질문에 답하도록 유도했다"면서 "특정 광역단체장을 지지하는 댓글은 합법이고, 비판하는 댓글은 법률 위반이라는 정치적 편향성을 노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적법성이 확보되고 위법성이 해소되기 전 까지 경기도의 감사에 더 이상 협조할 수 없다"면서 경기도 조사반에 철수를 요구했다.
↑ 조광한 남양주시장 |
지난해 4건에 불과했던 경기도의 남양주시에 대한 감사가 지난 4월 재난기본소득 지급 이후 11회로 늘어나 '선택적 감사'란 불만이 나오고 있다. 최근 3개년 평균 남양주시에 대한 경기도의 감사는 5회이고, 남양주시와 인구 규모가 비슷한 경기도 A시는 올해 2번, B시는 6번을 받았다. 이재명 지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불법행정과 부정부패 청산에는 여야나 내편네편이 있을 수 없다"면서 "적법정당한 행정을 했고 제보·신고가 잘못이면 충실히 설명하면 된다"고 보복 주장을 일축했다. 이런 가운데 남양주시는 이날 경기
한편, 경기북부경찰청은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조 시장 등 7명을 업무방해·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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