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서울 강남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차 안에서 졸다가 경찰에 붙잡힌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장남 이 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4-1부(재판장 김양섭)는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던 것을 두고,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이 씨의 동종 전과가 더 없어 위험성이 없는 점, 또 이 씨가 반성하고 있고 추가 사고가 있지 않은 점, 이 씨 나이 등을 고려했을 때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이 옳지 않다고 봤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씨에게 "본인에게 여러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지는 만큼 다른 사람의 보는 눈이 많으므로 행실에 대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 본인 행동에 책임감을 갖고 성실하게 생활하라"고 충고하기
이 씨는 지난 2007년과 2017년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이 씨는 여성 3명과 성관계를 맺고 해당 영상을 촬영해 몰래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7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논란이 일었습니다.
[박자은 기자/jadooly@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