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제작·공유한 조주빈씨의 공범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 심리로 열린 박사방 공범 한모씨의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한씨에게 징역 20년과 전자발찌 부착 3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전자발찌 부착 중 피해자 접근 금지 등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고 피해 영상이 인터넷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지금도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이어 "영상을 삭제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에도 피해자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한씨 측은 "죗값을 모두 치를 것을 각오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한씨에게는 활동 당시 성착취 제작 목적이 없었고, 유기적인 체계가 없어 범죄집단을 조직하거나 활동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한
한씨는 조씨의 지시를 받고 청소년 피해자를 성폭행하려고 한 혐의와 성착취물을 박사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기소됐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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