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유포해 개인정보 150만건을 취득하고, 이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활용한 40대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형사부(부장검사 김형석)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도박공간개설 등의 혐의로 A씨(41)와 B씨(47)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17년 4월 인터넷 방송 앱으로 위장한 악성 앱을 SNS에 게시해 유포한 후 계좌·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150만건을 수집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또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해외에서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제어 서버에 저장된 전화번호로 해당 사이트를 홍보하는 스팸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스팸 메시지는 이 앱이 설치된 스마트폰의 주소록에 저장된 모든 전화번호로도 함께 발송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이들의 범죄를 파악하고 이달 6일 B씨를 구속한
검찰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피해 방지를 위해 검증되지 않은 앱이 휴대폰에 설치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등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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