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7살 한 모 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또 한 씨의 신상정보 공개 명령과 10년 동안 아동·장애인 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구형했습니다.
한 씨는 조 씨의 지시에 따라 청소년인 피해자를 성폭행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아동·청소년의
피해자에게 음란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으로 학대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조 씨에게 전송해 '박사방'을 통해 유포하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한 씨는 조 씨와 함께 저지른 범행 외에도 다른 피해자 4명을 상대로 음란물을 제작하게 하거나 음란물을 게시한 혐의도 받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