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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그동안 교육시설에 관한 고유 법령이 없어 교육시설이 다른 법률에 의해 관리됨에 따라, 시설의 노후화와 재난·재해 등에 대비한 체계적인 관리점검이 어려웠다"며 "이에 현 정부에서는 교육시설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추진했고, 지난해 12월 법률이 제정돼 모든 교육시설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전했다.
우선 모든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관리가 강화된다.
그간 교육시설은 시설물 안전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관리됨에 따라 약 75.4%가 법적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으로는 유치원, 초·중·고·특수·대학교 등 모든 교육시설은 연 2회 이상 안전 점검 의무화 대상이 된다. 만약 안전 점검에서 결함이 발견되면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또 학교 건물을 건축하거나 학교 밖 인접대지에서 건설공사를 할 경우 역시 학생들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평가(안전성 평가)를 공사 착공 전까지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교육부는 환기·조명 등의 설비 설치, 냉난방기 운영 및 적정 면적 확보 등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환경 기준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제시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교육부는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학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시설 안전인증제'를 도입한다. 대상은 연면적 100㎡ 이상인 유·초·중·고교, 연면적 1000㎡ 이상인 학생수련원과 도서관 등, 연면적 3000㎡ 이상인 대학 등이다. 이증 대상 시설은 시설안전과 실내외 환경안전 등 교육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 인증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교육시설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행계획과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해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령 시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원·관리하기 위해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을 설립(현 교육시설재난공제회 확대·개편)하고, 시도교육청 단위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모든 교육시설에 대한 현황·관리 정보가 포함된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을 구축해 국민 누구나 학교의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교육시설 정보를 공개한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해 안전 점검·관리 주기와 시설 개보수 시점을 적기에 예측할 수 있도록
이승복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이번 법령 제정으로 교육시설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기준·체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교육 시설의 안전 사각지대 문제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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