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한 보육원에서 원생 간 성(性) 사고가 일어나자 시설 내 성교육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오늘(24일) 해당 보육원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31일 오전 11시 50분쯤 경남 한 보육원에서 4살 남자아이가 13살 여자아이에게 성 관련 사고를 당했습니다.
13살 A양은 놀이 활동이 끝나고 지도 교사를 포함한 모두가 거실에서 물건을 정리하는 사이 4살 B군을 방으로 불러 신체적 접촉을 유도했습니다.
두 아이를 찾기 위해 방문을 연 한 아이가 현장을 목격해 지도 교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보육원은 상황을 인지한 뒤 두 아이를 분리하고 관련 기관에 보고해 경찰에 사건을 접수했습니다.
경찰은 2달여간 걸친 조사 끝에 A양이 B군을 성추행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전날 소년부로 송치했습니다.
만 13세인 A양은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촉법소년에 해당합니다.
경찰은 "A양이 장기간 보육원에서 지내면서 정서적으로 불안한 부분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보육원은 교사와 아이들을 대상으로 1년에 4차례 성교육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성폭력과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일방적인 성 행동으로 피해 아동이 생긴 만큼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의 성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완정 인하대 아동심리학과 교수는 "신체·심리적으로 불편함을 느꼈을 때 거절하는 법과 다른 사람의 거절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것이 성교육의 핵심"이라며 "연령대별로 적절한 성교육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교수는 "아동의 성 행동에 지나치게 낙인을 찍는 것은 발달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B군의 어머니 28살 박모 씨는 아들이 이번 일로 충격을 받은 것 같다고 우려했습니다.
B군이 또래 여자아이의 몸에 관심을 가지거나 스킨십을 유도하는 등 성 행동을 한다고 박씨는 전했습니다.
박씨는 "성폭력상담소는 단시간에 일어난 한 번의 사고로 아이의 성적 이상행동이 나오기는 힘들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박씨는 보육원에서 또 다른 성 사고 피해가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추가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관할 지자체와 경남아동보호전문기관이 사고를 접수한 뒤 해당 보육원에 대해 합동 점검을 나갔으나 추가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일 외에 다른 아이가 성 행동으로 문제를 겪은 일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해당 보육원에는 폐쇄회로(CC)TV가 없어 아이들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됐습니다.
박씨는 "보육원이 관리·감독을 어떻게 해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재조사를 요구한다"며 "A양이 이전에는 피해자가 아니었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박씨가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추가 수사 요구 글은 23일 기준 1천100여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보육원 관할 지자체 관계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입소 아동들을 면담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다"면서도 "피해자 모친이 제기한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