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20대 여성이 임신 35주째까지 임신 사실을 모르다가 홀로 출산한 뒤 사망한 아기를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고의가 아니었다'는 점이 인정돼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성지호 정계선 황순교 부장판사)는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25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시신을 유기한다는 생각보다는 상황을 단순히 모면하려는 의도였다고 보인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새벽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36주 된 아이를 홀로 출산했습니다. 태아는 사망한 채 태어났습니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남성과 성관계 후 임신했으나 출산 일주일 전 복통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비로소 임신 35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한 달여 전에는 복부 팽만감과 변비 증세로 한의원을 찾았으나 '변비로 장이 부풀어 배가 나오는 것'이라는 진단을 받아 임신까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예정일을 6주 앞두고 갑자기 출산한 A씨는 영아 시신을 화장실 내 서랍 안에 넣어뒀습니다. 출혈이 심했지만 가족들에게 출산 사실을 말할 수 없어 당일과 이튿날 모두 출근했다가 조퇴하기까지 했습니다.
출산 후 이틀째 되던 날까지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자 A씨는 어머니와 함께 내과의원을 찾았습니다. "산부인과에 가봐야 한다"는 말을 듣고 대학병원 산부인과를 찾아 진료받는 과정에서 임신 사실이 들통났습니다. A씨는 그제야 어머니에게 아이를 낳았다고 실토했습니다.
A씨 어머니는 다음날 영아 시신이 화장실 서랍 속에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시신은 부검 후 정식 장례 절차를 거쳐 추모공원에 안치됐고, A씨는 사체유기 혐의로 입건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올해 6월 피고인이 일부러 시신을 숨기거나 내버릴 의도가 없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홀로 출산의 고통을 겪고 배출된 태
재판부는 또 시신을 찾기 어려운 곳에 숨기는 등 행위가 없어 '유기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