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19·20·21대 국회의원(3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전 서울·전주·대전지방법원 판사
<인터뷰 전문>
"추미애-윤석열 갈등, 검찰 조직문화 바라보는 시각차 때문"
"윤석열, 언제부터인가 정치적 야망 갖게 된 듯"
"秋 vs 尹, 연말연초 어떤 형태로든 객관적 근거에 따른 결론 나올 듯"
앵커 : 오늘의 초대 손님 민주당 박범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범계 :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앵커 : 박 의원님하고 인터뷰할 생각하면 기대되고 설레고.
박범계 : 왜 그럽니까, 갑자기.
앵커 : 말씀도 시원시원하게 잘하시고.
박범계 : 아이고, 예.
앵커 : 아주 좋습니다.
박범계 : 감사합니다.
앵커 : 제가 팬입니다.
박범계 : 아, 예, 저도 역시 백운기 국장님 팬입니다.
앵커 : 공수처 이야기하기 전에 지금 지역구가 대전.
박범계 : 서구 을이죠.
앵커 : 거기는 코로나 상황 어때요?
박범계 : 비교적 괜찮습니다. 1명입니다.
앵커 : 다행입니다. 서울이 지금 강화가 되고 호남도 그렇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제 코로나 잘 막아내야 할 텐데 그동안 우리가 선방한다고 했는데 이 겨울이 되니까 말이죠 아무래도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박범계 : 그렇습니다.
앵커 : 공수처 관련해서 지금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면 민주당도 참을 만큼 참았다고 하고 국민의힘도 참을 만큼 참았다고 하는데 누가 더 참은 겁니까?
박범계 : 국민의힘은 안 되게 하려고 참은 거고요, 저희들은 어떻든 국민의 염원을 받아들여서 되게 하려고 가능한 한 야당의 협조를 얻어서 순리적으로 하려고 참은 건데 이제는 못 참습니다.
앵커 :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패스트트랙 반대했을 때부터 공수처는 막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혹시 공수처법안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끝까지 안 하겠다고 하면 처음부터 계속 막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또 추천은 받았잖아요?
박범계 : 그러니까 이제 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가면 공수처 자체를 반대했죠. 그리고 지금도 전체적인 뭐 이러저러한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지금도 반대하는 것은 틀림이 없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어떻든 다수 의석을 가지고 지난번에 패스트트랙, 지금은 7월 15일 공수처법이 시행이 돼서 다수 의석을 가지고 더 이상 못 기다려준다, 참을 만큼 참았다는 분위기. 그리고 새로운 법안을 냄으로써 야당의 끝까지 안 되게 하는 그런 방책을 저희가 무력화시킬 가능성을 내비치니까 말 그대로 고육지책으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에 들어오기는 했죠. 들어와서 무제한적인 반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두 후보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것은 비토권이 아니라 우리 저 비토권이라 하면 여당이 추천하는 후보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강행하지 못하게 막는다, 혹은 다수결의 권리에서 거대 다수가 일방적으로 가는 것을 막는다는 것이지 그 비토권은 야당 추천 인사를 뽑으라는 것이 비토권이 아닙니다. 그렇게 치면 비토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야당 추천으로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한다고 차라리 법에 명시하는 게 맞았죠. 그런 측면에서 비토권의 남용이 지나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 그런데 보시기에 어떻든가요? 정말로 이렇게 후보 추천하는 게 진정성이 없어 보이던가요? 전혀 공수처장감이 안 되는 분들을 추천했습니까?
박범계 : 야당 추천 후보님 중에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제가 잘 알고 있는 분도 있고 두 분 다 잘 아는데요. 한 분은 극단적으로 공수처 자체를 폄훼하신 분이잖아요. 공수처의 존립 가치를 폄훼했기 때문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오른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고 다른 한 분은 비교적 평가해주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조합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여당 추천 후보 한 사람, 야당 추천 후보 한 사람 이런 조합이 있을 수 있고 또 중립지대가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께서 지금 추천위원회 위원장이신데 법원행정처에서 추천한 후보 한 분 또는 여당 후보 한 분, 혹은 야당 후보 한 분 혹은 대한변협 회장이 추천한 두 후보가 있습니다. 완전 중립 지대입니다. 거기서 한 분 또 야당 몫 한 분 그래서 만약에 변협 회장이 추천한 후보 한 분과 야당 추천 후보 한 분을 받아달라는 이야기를 선제적으로 만약 국민의힘 측에서 요구했다 하면 어쩌면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 없이 무조건적으로 국민의힘에 두 후보로 투표하는 그거로서는, 그것은 안 하겠다는 생각 외에는 다른 방법이,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앵커 : 제가 왜 이것을 여쭤봤냐 하면 한때 보도에 신문 보도에 야권에서 추천 후보, 그러니까 김경수 고검장 이야기죠. 그것을 여당이 받을 수도 뭐 이런 기사가 나와서 정말 그런 움직임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박범계 : 그렇지는 않았고요. 다만 이야기해볼 수 있는 카드 중에 야당 추천 후보로서 김경수 후보라면그것은 여당 추천 후보도 한번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돼야 하는데 무조건 여당은 안 되는 거고 중립지대 안 되고 또 야당 부분만 이야기하는 거니까 하지 말자는 이야기죠.
앵커 :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온 것은 지난번에 패스트트랙으로 법안을 만들 때 7명 가운데 6명 찬성인가요?
박범계 : 네.
앵커 : 이게 원칙적으로 민주주의 원칙상 말이 안 되잖아요.
박범계 : 이런 의결 수는 없죠.
앵커 : 그러니까요. 이렇게 밀어붙여가지고 어렵게 법을 만들면서 왜 이렇게 굳이 만들었을까요?
박범계 : 저희는 야당이 추천한 후보가 있을 때 여당이 비토하고 여당이 추천하는 후보가 있을 때 야당이 비토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뉴트럴, 즉, 중립지대로, 중립적인 인사로 수렴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야당의 소위 이성이라는 것, 야당의 어떤 이성적 판단이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공수처법이라는 것을 제가 제일 먼저 낸 사람인데요. 그런 설계를 했는데 뭐 아시다시피 다시 또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그런 이성적, 이성적 판단이.
앵커 : 뭐 의원의 3분의 2고 의원 제명도 3분의 2인데 7분의 6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숫자인 거죠.
박범계 : 엄청난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정말로 25일에 소위원회를 여는데요. 3분의 2, 지금 우리 법률과 헌법에 따라서 최고 의결 정족 수는 혹은 5분의 3인데요. 3분의 2로 개정하는 안으로 중점적으로 논의가 됐습니다.
앵커 : 중점적으로 논의 차원이 아닌 것 같던데요. 오늘 뭐 이낙연 대표도 좌고우면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올해 안에 무조건 통과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 법사위에서 지금 분위기가 올해 안에 꼭 해야 한다 이런 분위기인가요?
박범계 : 일단은 올해 안의 정도가 아니고 11월 25일 내일모레면 1 소위가 열리고요. 거기서 특별한 변수가 있지 않은 이상은 저희는 대안을 만들어서 결국은 현재 7분의 6이 궁극적으로 공수처 출범에 절대 장애가 되고 있어서 그것을 조금 완화하는 3분의 2 안을 가지고 통과를 시키겠다는 의지가 우리 법사위원들 전부 다 완전한 공감대가 돼 있고 그걸 기초로 해서 12월 2일 본회의에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기본적인 대략적인 그런 설계는, 흐름은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 12월 2일 본회의. 이번에는 뭐 법사위원장도 이제 여당이 맡고 있고 지난번처럼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아예 국민의힘은 국회를 보이콧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박범계 : 저는 국민의힘의 선택이겠지만 이 사안으로 다른 사안도 아니고 공수처의 출범 자체를 하겠다는 것은 지금 이 마당에서 여당의 선택에 대해서 그것에 반대해서 만약에 보이콧을 한다든지 거리로 나간다 하면 그것을 이해해주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문제제기를 해봅니다. 그것은 결코 국민들이 수용하고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 12월 2일 본회의 처리 입장은 확고합니까?
박범계 : 저는 확고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 그러면 그렇게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군요.
박범계 : 네, 그렇습니다.
앵커 : 알겠습니다.
박범계 : 다만 박병석 국회의장께서 기본적으로 의회주의에 신봉하시고 철저하신 분이니까 혹시나 한 번이라도 12월 9일까지는 기회가 또 있습니다. 뭐 일주일 상관이니까 그사이에 한 번 여야 간의 어떤 중재를 할 개연성은 있습니다.
앵커 : 공수처법 관련된 개정법안을 국민의힘도 만든 게 있습니까?
박범계 : 네, 유상범 의원께서 낸 건데요.
앵커 : 그것도 같이 그럼 논의합니까?
박범계 : 논의는 같이합니다.
앵커 : 혹시 그것은 주요 내용이 뭡니까?
박범계 : 하지 말자는 내용입니다.
앵커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공수처 이야기 이 정도 하고요.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그 안에 몇 번 뭐, 대안으로 좀 뭐 만나서 술도 한잔하면서 좀 풀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뭐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죠?
박범계 : 이 문제가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람과 사람, 기관장과 기관장으로서 어떤 대립하고 갈등을 겪는 문제가 아니고 수십 년간 켜켜이 묵혀 왔던 검찰개혁이라는 큰 과제, 그 속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즉 제도적으로 공수처 문제는 이미 국회의 문제가 됐고 검찰하고 관계가 없는 문제가 됐어요. 검경수사권 조정도 이미 법이 통과돼서 내년 1월 2일부터는 시행이 됩니다. 즉 제도적 개선에 대해서는 큰 이야기가 없습니다. 인사도 이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고 나서 2번의 인사를 했습니다. 형사부, 그리고 공판부 검사들을 주요 배려를 하는 그러한 인사 패턴을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특수부 축소, 즉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 이것도 일종의 방향으로 잡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것은 뭐냐 하면 검찰의 조직문화의 개선이라는 겁니다.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켜켜이 묵혀왔던 즉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말 그대로 상명하복의 군사 문화와 같은 그런 일사불란한 체제, 검사들도 준법률가이고 준사법기관으로서 각개...우리 검찰청법이 검사의 직무라고 되어 있지, 검찰의 직무라고 되어있지 않습니다. 즉 검사 개개인 한 사람이 법률적 존재이고 독립된 관청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립의 갈등이 그것은 조직문화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차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조직 문화가 아직 개선 안 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과거식의 조직문화에 입각해서 마치 선거운동하듯이 전국을 유세하듯이 다니면서 뭐 선동이라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선 검찰들을 지금 사실 흔들어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폐해는 아마 윤석열 검찰총장이 언제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임기를 다 마치고 나가는지 그전에 다 마치고 나가는지 모르겠으나 결국은 검찰만 우리 밑에 있는 검사들만 멍들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앵커 : 두 분 연수원 동기시라면서요.
박범계 : 동기죠.
앵커 : 좀 그 쭉 이렇게 물론 뭐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또 검찰, 법원 이런 차이도 있고 이렇게 쭉 보면서 좀 정치적인 성향이 있는 친구다? 그런 생각을 좀 한 적이 있으신가요?
박범계 : 저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앵커 : 많죠.
박범계 : 뭐 친구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제가 예전에 형이라고 했다가 그랬는데 윤석열 검찰총장께서 어느 시점부터 적어도 어느 시점부터는 저는 정치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고 제가 쭉 지켜본 과거 대구고검, 대전고검으로 지난 정부에서 좌천의 좌천, 사실상의 징계를 받을 때 이후로 우리 정부에 들어서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일약 임명되고 그 뒤에 검찰총장이 되는 과정에서 분명히 정치적 야망을 갖게 된 거 아니냐는 그러한 뭐 과학적 근거는 없으나 그런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앵커 : 그래서 이제 자꾸 정치적인 야망에서 비롯된 일이 아닌가 그런 의심들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겠습니까?
박범계 : 정리라는 게 오늘 뭐 이런 말씀, 질문을 많이 들었는데요. 정리라는 게 이게 일도양단적으로 한 칼에 의해서 또는 대통령의 인사권에 의해서 정리되거나 해임 건이라든지 탄핵이라든지 이러한 것으로 한 칼에 정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엄연히 검찰의 수장으로서 기관장입니다. 그리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보장이 되는 신분보장이라는 측면이 있죠. 그런 측면에서 수사도 있고 감찰도 있습니다. 객관적인 근거에 입각하지 않은 어떠한 것은 있을 수 없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거꾸로 객관적인 근거가 나오면 그 역시 성역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연말, 연초 상관해서 어떤 형태로든 이것이 거취 문제라기보다는 객관적 근거에 대한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오늘은 인터뷰 여기까지 하고 좀 자주 나와 주세요.
박범계 : 네, 불러주십시오.
앵커 : 뉴스와이드 1분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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