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경찰서는 이웃에 살던 60대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9시께 노원구 상계동 주택가에서 피해자를
그는 지난 3월 도끼를 들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시민들에게 "죽이겠다"고 위협했다가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그는 검찰이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