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경찰서가 이웃에 살던 60대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5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그제(21일) 오후 9시쯤 노원구 상계동 주택가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뒤 자수했습니다.
A씨는 올
그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으며 검찰이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구치소에서 출소한 사이에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