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자가격리 기간에 집안 살림을 때려 부순 뒤 담배를 피우려고 문 밖으로 나온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재물손괴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물어 A(50)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는 4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폭력치료 강의 수강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이 남성은 지난 4월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
그러나 격리장소를 이탈해 담배를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심지어 이 남성은 집에서 가족과 말다툼하다 가재도구를 부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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