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올라가면서 법원도 직원들의 재택근무와 시차출퇴근제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코로나19 대응위원회 회의를 열고, 다음 달 7일까지 앞으로 2주 동안 주 1회 이상 재택근무를 적극 활용하고 시차출퇴근제를 폭넓게 실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재판기일의 연기·변경은 지역 상황을 고려해 각급 법원이 결정하도록 했고,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기간 직원들이 근무지를 벗어나 원격 근무를 할 수 있는 전국 법원 스마트워크 센터는 폐쇄되고, 구내식당이나 카페의 외부인 개방도 중단됩니다.
[ 서영수 기자 / engmat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