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돗개 모녀 2마리를 잘 키우겠다고 약속한 뒤 입양하고서 곧바로 도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70대 남성이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송재윤 판사는 사기 및 동물보호법 위반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74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송 판사는 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살장 업주 65살 B씨와 동물보호법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친구 76살 C씨에게는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올해 5월 17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건축 자재 보관소에서 D씨로부터 1∼3살짜리 진돗개 모녀 2마리를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도살해 잡아먹지 않고, 책임감 있게 잘 키우겠다"는 약속을 하고서 진돗개 2마리를 입양해 놓고는 1시간 뒤 B씨에게 의뢰해 도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입양 하루 전 이미 친구 C씨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진돗개를 넘겨주기로 약속했고, 이후 이들은 개를 도살해 보신용으로 잡아먹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와 C씨로부터 12만 원을 받은 B씨는 진돗개 2마리를 도살했습니다.
송 판사는 "피고인 A씨의 사기 범행에서 비롯된 이번 사건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며 "2000년에도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A씨의 범행 수법 등을 보면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B씨와 C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이 사건은 올해 5월 피해자 D씨가 청와대
당시 D씨는 "정말 잘 키우셔야 한다고 하니 '걱정하지 말라'며 안심시켜 (진돗개 2마리를) 믿고 보냈다"며 "더는 피해 견(犬)이 나오지 않도록 동물보호법을 강화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