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2학년 딸을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로 전학시킨 광주지역 고교 교사가 교육 당국에 적발돼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학교는 최근 교육 당국이 상피제(교원의 자녀가 재학 또는 입학 예정인 학교에 근무하지 않는 것)를 제대로 지키는지에 대한 전수조사에서 허위보고까지 해 파문이 예상됩니다.
오늘(23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사립학교인 광주 광일고 A 교사는 지난 4월 초 광주 B고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자신의 딸을 광일고로 전학시켰습니다.
이는 교육 당국이 '서울 숙명여고 쌍둥이 딸의 내신 사건'과 관련해 2018년부터 엄격히 적용하는 상피제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시 교육청의 사립학교 교원인사 관리 계획에 따르면 사립고교의 교원은 자녀가 재학 또는 입학 예정인 학교에 근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특히 해당 학교는 지난 9월 7일 시 교육청이 공문을 통해 상피제 위반에 대한 질의에 대해 "해당 없음"이라고 답신해 허위보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학교 관계자는 "A 교사 딸이 재학 중인 것은 사실이다"며 "A 교사를 내년에 같은 재단 소속인 중학교로 전근시킬 계획이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시 교육청 관계자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딸을 전학시킨 것은 내신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우려가 있고, 교육자로서 대단히 부도덕하다"며 "허위보고를 한 해당 학교에 대해 행·재정 제재를 할 계획이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A 교사가 같은 재단 소속 중학교로 전근하는 것보다는 딸을 원적학교로 전학시키는 게 상피제 효과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교육청 차원에서 딸을 원적학교로 전학시킬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학교 또 다른 교사는 2018년께 자신의 딸이 이 학교에 재학 중,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이 터지자 중학교로 전근 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딸은 현재 졸업해 서울 소재 대학에 다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수지 학교(비평준화학교)인 광일고는 시 교육청 일괄 배
광주지역 일반계 고교에서 해당 학교로 학교장 결정에 따라 전학이 가능하지만 해당 학교에서 일반계 고교로 전학은 불가능합니다.
내신 1등급(전교 4% 이내)은 1학년은 2명, 2학년은 4명, 3학년은 2∼3명가량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