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처리 지연에 "더는 기다릴 수 없다"며 야당의 거부권을 없애는 법 개정안 처리 방침을 시사한 가운데 여권 잠룡인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이를 공개 지지하고 나섰다. 그러자 국민의힘의 추천으로 공수처장 후보에 오른 석동현 변호사가 "어떤 경우라도 말은 바로 하자"고 이 지사를 비판했다.
석 변호사는 22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 지사가 공수처를 "국민적 합의로 된 법"이라고 부른 점을 지적하며 "작년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미끼로 정의당 등과 야합하며 제1야당을 완전 패싱 하고 일방 통과시켰던 것, 이 지사도 뻔히 알지 않으냐"고 말했다.
앞서 이 지사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 이제 실행할 때'라는 제목의 글에서 "국민의힘은 어렵게 입법된 공수처를 '괴물'로 규정하며 후보 추천을 빙자해 출범 자체를 무산시키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이고 공수처 출범을 통한 사정권력의 견제와 균형은 국민의 합의"라면서 "일부 야당의 발목잡기로 국민적 합의인 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이 시행될 수 없다면 갈 길은 하나, 바로 법 개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석 변호사는 "검찰총장의 손발을 다 묶고도, 있는 죄는 덮으면서 없는 죄를 만드는 검찰의 역대급 무소불위를 추미애 장관 시절에 보게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라면서 "결국 정권이 마음먹기 나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지사가) '갈길은 하나, 공수처법 개정 뿐'이라 했나. 의석수 믿고 안하무법(眼下無法) 민주당이 임대차 3법 때도 그랬는데 공수처법 인들 자기 뜻대로 개정 못하겠나. 얼마든지 재깍 해치울거라 본다"고 일갈했다.
석 변호사는 "이 지사, 이건 꼭 기억해달라. 이 공수처법은 절대 법 내용대로만 굴
[맹성규 기자 sgmaeng@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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