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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A씨가 서울고검장을 상대로 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의 성명, 직위, 소속부서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가 가능한)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설령 (이 과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내부 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정보공개법에 규정됐다"고 덧붙였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2월 서울의 한 지방검찰청이 불기소한 사건 처리 자료에 대해 열람·복사가 거부되자 소송을 내 일부 승소 판결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소송 비용도 해당 지검이 부담도록 판결했고, A씨는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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