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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방법원 / 사진=연합뉴스 |
4·15 총선 때 특정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낙선운동을 한 보수단체 대표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오늘(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수단체 대표 50살 A씨와 64살 B씨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과 7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8일 오후 2시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단체 회원 20여명과 함께 후보직 사퇴를 촉구하며 낙선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해당 후보가 토론회에서 한 북한 관련 발언을 문제 삼으며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선거 기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집회나 모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선거를 불과 일주일 앞둔 시점에 이뤄졌
이어 "범행을 주도한 A씨는 충북도교육감 선거 때도 유사 범행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교육감 선거를 앞둔 2018년 4월 26일 도내 지역 일간지 3곳에 특정 후보 지지 광고를 냈다가 처벌받은 바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