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가족의 외모를 비하한 중학생들을 강제로 차에 태워 협박한 아버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태호 부장판사는 신체수색, 감금,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4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3일 오후 5시 38분쯤 광주에서 중학교 1학년 학생 3명을 강제로 승용차에 태워 6분간 가두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이들이 장난 전화를 걸어 같은 학년에 다니는 아들 어머니의 외모를 비하하는 별명을 부르며 놀렸다는 말을 듣고는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이들에게 겁을 주
한 아이에게는 "담배를 피우느냐"며 옷 주머니에 손을 넣어 몸을 뒤지기도 했습니다.
김 판사는 "피해 아동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