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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혼 출산' 불법 아닌데도 정자 제공·시술비 지원제도 없어(서울=연합뉴스) |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사회적, 제도적 뒷받침이 우선해야 한다며 이런 지침을 섣불리 개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2017년 개정된 대한산부인과학회의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은 "비배우자 간 인공수정 시술은 원칙적으로 법률적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만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내에서 비혼 여성이 인공수정 시술을 받아도 법에 위배되지는 않지만, 이런 규정으로 일선 병원에서 시술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이필량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은 "시대의 윤리적 가치관과 잘 부합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다만, 사회에서 합의만 된다면 의사들은 반대할 이유가 없다.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으니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다"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13세 이상 국민 약 3만8000명 중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30.7%였다. 2012년 22.4%, 2014년 22.5%, 2016년 24.2%, 2018년 30.3% 등 계속 증가하다가 올해 더 늘었다.
하지만, 이 이사장은 "그렇다면 여전히 70%는 의견이 없거나 부정적인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
비혼 여성의 출산을 허용하기 전에 정자 공여와 난임클리닉 보험 급여 등 정부 차원의 제도적 기반 마련이 우선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정부가 정자은행에서 정자를 매매하는 걸 금지한 뒤로 기증자가 거의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비혼 여성의 난임 클리닉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해주는 등 보험혜택을 법률로 정해놓는 조치도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정부의 공적 기증 체계에서는 정식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에게 정자를 제공하고 있으며, 비혼 여성은 본인이 직접 정자 공여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또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법률혼·사실혼 부부와 달리 비혼 여성은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시술 등 고가의 시술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최근 일본 출신의 방송인 사유리가 모국인 일본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아들을 출산했다는 소식을 알리며 "한국에서는 결혼한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오는 24일 난임, 인공수정 관련 위원회를 열고 해당 지침 개정에 관한 학계의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조성신 기자 robgu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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