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낮 서울 길거리에서 대담하게 절단기로 전자발찌를 자르려던 남성을 경찰이 체포했습니다.
전자발찌 관리 강화가 핵심인 일명 '조두순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더 살펴봐야 할 점은 여전히 많아 보입니다.
박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 건물 출입구로 들어갑니다.
가방에서 절단기를 꺼내더니 자리에 주저앉아 무언가를 자르기 시작합니다.
이 60대 남성이 훼손을 시도한 건 다름 아닌 전자발찌.
이미 노상에서 한차례 절단을 하려한 뒤였습니다.
▶ 스탠딩 : 박규원 / 기자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30여 분간의 수색 끝에 남성을 이곳 도로에서 체포했습니다."
▶ 인터뷰 : 목격자
- "경찰들이 출동해서, 차에 강제로 실어서 끌고 가더라고요."
이 남성은 과거 성추행을 저질러 전자발찌를 부착한 것으로 알려졌고,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해당 남성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최근 5년여 간 발생한 전자발찌 훼손 사건은 90건이 넘습니다.」
▶ 인터뷰(☎) :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1인당 전자감독 관리 대상자 수가 한 대여섯 명을 넘어서도 관리가 굉장히 쉽지 않은데 10명이 훌쩍 넘다 보니까 보호관찰관 수가 일단은 너무 적다고 볼 수밖에….」"
보호관찰소 공무원에게 수사권한을 부여하는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대책이 강화되고는 있지만, 계속되는 범죄를 막을지는 미지수입니다.
MBN뉴스 박규원입니다.
영상취재 : 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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