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에게 징역 3년의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위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재 혐의 관련 재판에서 검찰은 이 전 위원장에게 징역 3년, 추징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 전 위원장이 선거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3000만원을 입금했다고 수차례 진술했다"며 "법정에서 김 전 회장의 증언이 번복되긴 했지만 판례에 의하면 동일하게 정치자금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또 이 전 위원장의 배임수재 혐의 관련해서도 "김 전 회장은 칸서스자산운용사 인수 관련 당시 이 전 위원장이 상임감사로 있던 전문건설공제조합의 투자가 결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수차례 진술했다"며 "나아가 이미 거절 결정이 내려진 건에 대해 다시 검토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증언했다"고 말했다.
반면 이 전 위원장 측은 "앞서 김 전 회장은 '구속돼 조사받는 사람은 허위진술, 과장된 진술을 함으로써 수사 협조하는 태도를 취하는 듯하다. 유명 정치인 수사에 협조하면 검사가 자신에게 유리한 구형을 줄 것이다'라는 말을 했다"며 "이 사건도 마찬가지다. 김 전 회장은 법정에서 검찰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등 허위 진술을 했다"며 무죄를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전 위원장은 최후 진술에서 "구속이 되고 나서 하늘에서 벽돌이 떨어진 기분이었다"며 "그 원인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 생각하고 참회하며 누구도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또 "하지만 공소장을 보니 사실이 아닌 것을 제가 인정할 순 없다. 너무 악의적으로 모함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진실이 꼭 이긴다는 확신을 가지고 본 법정에서 진실이 꼭 밝혀지기를 재판장님께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이 전 위원장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1월 21일에 열린다.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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