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이 공익신고자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시행 관련 브리핑에서 "종합 검토 결과 당직사병이 공익신고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추 창관 아들의 '군 미복귀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 A씨는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자신의 실명을 공개하자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신청했다.
권익위는 A씨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규정한 신고자는 아니지만 관련 검찰 수사에 협조했다는 점을 고려해 공익신고자와 동일한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는 협조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신분상 불이익을 호소하거나 신변 보호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다만 권익위에
한편 이날부터 공익신고 대상 법률을 567개로 확대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된다.
기존 공익신고 대상 법률은 284개였다.
권익위는 사회적 중요성과 시급성을 가지는 법률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유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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