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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당시 환경감시선이 먼저 전복된 경찰정으로 접근하는 모습. [사진제공=춘천시] |
강원지방경찰청과 춘천경찰서 형사들로 구성된 '의암호 조난사고 수사전담팀'은 20일 춘천시 공무원 6명과 수초섬 관리업체 관계자 2명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부실한 인공 수초섬 임시 계류조치와 안전조치 미흡, 악천후·댐 방류 등 위험 상황에서 무리한 부유물 제거 및 인공 수초섬 유실 방지작업, 책임자들의 적극적인 작업 중지 지시나 철수 명령이 없었던 점 등 업무상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춘천시 등이 희생자들에게 수초섬 고박 작업을 지시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다만 사고 직전 춘천시 공무원들과 수초섬 관리업체 직원들이 만난 뒤 작업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정황상 지시가 있었거나 위험성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했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 결과를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엄정한 안전관리대책 마련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사고는 지난 8월 6일 오전 11시 34분께 춘천시 서면 의암댐 상부 500
[춘천 =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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