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 때문에 발생한 손실을 배상하라며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500억 원대의 소송을 냈으나 6년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홍기찬 부장판사)는 오늘(20일) 건보공단이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요양기관에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원받은 자금을 집행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보험급여를 지출해 재산 감소나 불이익을 입었더라도 법익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원고의 보험급여 비용 지출은 피고들의 위법 행위 때문에 발생했다기보다 건강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관계에 의해 지출된 것에 불과해 피고들의 행위와 보험급여 지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담배와 질병의 인과관계에 대해 "개개인의 생활 습관과 유전, 주변 환경, 직업적 특성 등 흡연 이외에 다른 요인들에 의해 발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건보공단은 흡연 때문에 추가로 부담한 진료비를 물어내라며 2014년 4월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총 533억여 원의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구액은 흡연과 인과성이 큰 3개의 암(폐암 중 소세포암·편평상피세포암·후두암 중 편평세포암) 환자들 가운데 20년 동안 하루 한 갑 이상 흡연했고, 기간이 30년을 넘는 이들에 대해 건보공단이 2003∼2013년 진료비로 부담한 금액입니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판결을 지켜본 뒤 "대단히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김 이사장은 또 "항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담배의 피해를 밝히고 인정받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