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 K리그와 이탈리아 축구팀 유벤투스와의 친선전을 주최한 더페스타가 관중들에게 입장료 50%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관중들은 세계적인 축구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출전을 기대했으나, 정작 호날두는 1분도 경기에서 뛰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박현경 판사는 관중 A씨 등 162명이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더페스타는 A씨 등에게 입장료 50%와 위자료 5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박 판사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호날두가 경기에 나서는 것이 경기 입장권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더페스타는 A씨 등에 대해 호날두가 경기에 출전하게 할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했다고 보고 배상액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호날두가 팀K리그와 이탈리아
앞서 지난 2월 인천지법 민사51단독 이재욱 판사는 다른 관중 2명이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더페스타가 각각 37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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