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가격 이하로는 아파트를 매매하지 말자는 글을 단지 내에 붙인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최상수 판사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올해 2월 자신이 사는 서울 강북구 아파트 1층 게시판에 '특정 가격
재판부는 "아파트 거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이러한 행동을 해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신미진 기자 mjshin@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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