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압류하는 것이 적법한지 법원의 판단이 오늘(20일) 나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전 전 대통령이 검찰의 추징에 불복해 제기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 사건 결정을 선고합니다.
이 사건은 2018년 서울중앙지검의 신청으로 연희동 자택이 공매에 넘겨지자 전 전 대
전 전 대통령은 과거 대법원 판결에 의해 부과된 2천205억 원의 추징금을 부인 이순자 씨 명의 재산에 집행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서면으로 결정을 통지하는 것과 달리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기일을 지정해 법정에서 결정을 고지하기로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