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조업 금지 기간에 불법으로 대게를 잡은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9.77t급 어선 선장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A씨는 그제(17일) 울진군 후포면 북동쪽 39㎞ 바다에서 7일 전 설치한 통발을 이용해 대게 940마리를 잡은 뒤 어제(18일) 오후 포항 구룡포항으로 돌아오다가 순찰 중인 해경에
정부는 대게 자원 보호를 위해 매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어획을 금지합니다.
해경은 A씨가 잡은 대게가 모두 살아 있어 바다에 방류했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대게 불법포획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하게 법을 집행해 더는 수산자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