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내지 않는 연금소득도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이 아닌 공무원퇴직연금과 특례노령연금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퇴직공무원 박모씨가 국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법은 보험료 산정과 부과기준을 소득세법상의 '종합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엔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에 연금소득까지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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