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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
생후 16개월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부부를 엄벌하고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법이 강화돼야 한다는 청원이 오늘(18일) 20만 명 넘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정부는 청원 게시 30일 이내 20만 명이 추천하면 정부 관계자나 청와대 책임자가 답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원인은 지난달 19일 청원을 올려 "올해 2월 이들 부부에게 입양된 이후 무려 3차례나 아동 학대 신고가 있었다"며 "주위에서 3번이나 아이를 살릴 기회를 줬는데도 왜 경찰은, 어른은,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나"고 적었습니다.
피해 아이는 입양 후 복부가 손상돼 병원에 실려오기 전에도 어린이집과 지인, 소아병원을 통해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증거를 찾지 못하고 아이를 번번이 부모에게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원인은 "친부모에게도 버려진 것도 모자라 입양돼 1년 가까이 폭행만 당하다 간 아이가 너무나 불쌍하다"며 "이렇게 친부모도, 양부모도, 그 누구의 보호도 받지 못한 아이를 위해 청원을 올려줄 이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국내에선 부모가 길거리에서 대놓고 애를 폭행해야만 아이를 보호할 수 있다는 거냐"면서 "아동학대 신고 시 보다 즉각적, 적극적으로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개정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입양아를 숨지게 한 엄마는 지난 11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됐고 아빠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부부는 피해 아이가 숨지기 열흘쯤 전인 지난달 1일 EBS '어느 평범한 가족'에 아이와 함께 출연해 행복한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EBS는 현재 해당 출연분의 다시보기 영상을 비공개 처리한 상탭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