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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 관계자들이 드론탐지시스템을 이용해 불법 드론 비행 상황을 탐지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인천공항공사] |
18일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직무대행 임남수)에 따르면 공사는 드론탐지시스템을 구축해 9월부터 시범운영중이다. 군 공항을 제외하고 국내 민간공항에 드론탐지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인천공항이 처음이다.
인천공항 드론탐지시스템은 레이더와 RF스캐너를 갖추고 불법드론을 빠르게 찾아내는 역할을 한다.
지난 9월 26일 인천공항 인근에서 불법 드론 떴을 때도 이 시스템이 탐지했다. 당시 불법 드론으로인해 여객기 1대와 화물기 4대 등 항공기 5대는 인천공항에 착륙하지 못하고 김포공항으로 회항하기도 했다.
인천공항은 드론탐지스스템 시범 운영 결과를 분석해 내년 말 본격 도입할 예정이다. 불법 드론 탐지 뿐만 아니라 포획, 격추 등 무력화 작업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도 강화한다.
드론 비행으로 인한 사고가 적지 않다. 영국 개트윅공항은 2018년 12월 불법드론이 침입해 3일간 공항이 폐쇄됐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드론이 정유시
현행법에 따르면 국내 공항 반경 9.3km이내는 드론 비행 제한 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일반인이 관할 지방항공청 승인 없이 이 구역에서 드론 비행을 하면 항공안전법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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