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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 / 사진=라이엇게임즈 |
인기 온라인 게임의 캐릭터를 대신 육성해 주고 억대의 금품을 받아 챙긴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송재윤 판사는 오늘(18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리그 오브 레전드'(LoL) 등 인기 온라인 게임의 캐릭터를 대신 육성
그는 인터넷을 통해 '게임 캐릭터를 대신 육성해 주겠다'고 광고한 뒤 게이머를 고용해 의뢰자들의 캐릭터 등급을 올려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송 판사는 "피고인은 초범"이라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