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적인 문제로 동업자 부부를 찾아가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잔혹하게 살해한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재판장 박재우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및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2·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일 새벽 강원 횡성군에 거주하는 동업자 B씨 부부를 찾아가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와 함께 브로콜리 재배 사업을 하기로 결심한 뒤 약 3억원을 투자했다. 이후 수익금을 회수하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미리 휘발유를 다수의 생수통에 넣어 보관하는 등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겼다.
범행 당일 현장에서 몸에 불이 붙은 B씨 부부가 도망가려 하자 휘발유를 계속 뿌려 잔혹하게 살해했다.
당시 B씨의 딸도 표적으로 삼았다. 딸은 가까스로 살아 남았지만 화상 후유증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극심한 우울증을 겪었고, 사건 전 날 저녁부터 술을 마셔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재
[춘천 =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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