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김모 씨는 실수로 지방세 2건, 총 3만원을 미납했다가 시청으로부터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 당했다. 일반 시민은 지방세 3만원을 미납해도 생계가 달린 차량 번호판을 예고도 없이 영치 당하고 있어 고액 체납자와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되레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런 조치들이 잘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도 대표 사례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5년 연속 서울시 지방세 고액 체납 명단에 올랐다. 또 최고액 개인 체납자로는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가 등재됐다.
서울시는 18일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만5032명의 명단과 신상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1000만원 이상 세금을 1년 넘게 내지 않은 체납자다.
올해 처음 명단에 이름을 올린 고액·상습 체납자는 모두 1333명으로 개인 1050명(체납액 832억원), 법인 283곳(241억원)이다. 평균 체납액은 약 8000만원이다.
최고액 개인 체납자는 146억8700만원을 내지 않은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였다. 법인 중에는 주수도씨의 다단계 사기로 널리 알려진 제이유개발(113억2200만원)과 제이유네트워크(109억4700만원)가 각각 1·2위에 올랐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2016년부터 5년 연속 명단에 포함됐다. 체납액은 9억7400만원으로 1년새 5000여만원 늘었다.
명단이 올해
서울시는 명단 공개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납부·소명 기회를 준 결과 546명으로부터 86억원을 징수했다.
[전종헌 기자 cap@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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