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인권정책을 체계화하기 위한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이 추진된다. 이제까지 법률적 근거를 갖추지 못했던 인권정책에 보다 힘이 실릴 전망이다.
법무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인권정책기본법 주요 내용을 보고했으며, 향후 국가인권위원회·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절차를 본격화 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정책기본법에는 크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지방자치단체 인권기구 설치 근거 △국제인권기구 권고에 대한 국가노력의무 △기업 인권침해 방지제도 마련 의무 △인권교육 의무 실시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먼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이행과 추진 체계 등이 법률로 규정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게 연도별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점검할 예정이다. 종료 연도에는 성과를 종합 평가한다. 이제까지는 NAP가 법률이 아닌 대통령 훈령에 근거해 있을 뿐, 구체적 내용과 의견수렴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졌다.
지자체에 인권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해 통합적 인권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긴다. 또 그동안은 국제인권조약기구 보고서 제출과 권고 국내 이행이 관행에 따라 이뤄졌으나, 국가의 노력 의무를 법률로 규정해 인권정책에 국제인권규범을 반영할 예정이다. 기업에
법무부는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을 통해 정부의 인권정책 추진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인권보장 수준을 향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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