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900만 원을 가로채려던 수거책이 택시 기사의 신고로 검거됐습니다.
오늘(17일) 충남 예산경찰서에 따르면 택시 기사 A씨는 전날 낮 수상한 손님 B씨를 태웠습니다. B씨는 택시에 타자마자 자신의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키더니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켜뒀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해서는 택시비를 주지 않고 "팀장님이 와서 택시비를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팀장이 오지 않자 택시 기사는 B씨에게 "팀장님에게 전화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B씨는 "팀장님과는 전화를 한 번도 하지 않았고, 문자로만 얘기했다"고 답했습니다.
B씨의 행동과 말이 평범하지 않다고 느낀 A씨는 경찰에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고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고, 이어 900만 원을 인출한 피해자가 B씨를 만나려고 이 장소에 왔습니다.
피해자는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겠다"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B씨를 사기미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택시 기사에게는 감사장과 신고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충남에서 보이스피싱 사건이 1천96건 발생해 202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아산지역에서는 대기업 직원 10여명이 총 15억 원의 피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같은 기간 대전에서도 849건, 171
최근에는 예산 사례처럼 "금융기관 직원을 만나 현금을 직접 건네주라"는 등의 '대면 편취형' 사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검찰, 금융기관 직원은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받는 경우가 절대 없으니 저금리 대출 등에 현혹돼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