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오는 23일 0시를 기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1.5단계로 격상해 시행한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이는 모레(19일) 0시부터 거리두기 1.5단계를 적용하는 서울시와 경기도보다 나흘 늦게 시행하는 것입니다.
인천시는 서울·경기와 비교해 코로나19 확산세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자체적인 방역 조치 시행을 건의했고 정부가 이를 수용하면서 서울·경기보다 나흘 늦게 1.5단계를 적용하게 됐습니다.
종교시설과 유흥시설 등 일부에 대해서도 인천시는 1.5단계보다 완화한 방역수칙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정규예배·미사·법회 등 종교활동의 경우 1.5단계에서는 좌석 수의 30% 이내 인원만 참여할 수 있지만, 인천시는 1.5단계 시행 후에도 인원 좌석 수의 50% 이내로 허용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클럽·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의 경우 서울·경기 업소에서는 춤추기가 금지되지만, 인천 업소에서는 춤추기가 허용됩니다.
다만 입장 인원 제한은 서울·경기가 4㎡당 1명이지만 인천은 8㎡당 1명으로 더 강합니다. 200㎡ 면적 업소를 기준으로 하면 서울·경기 업소는 50명을 받을 수 있지만, 인천은 25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 인천 10개 군·구 중
박남춘 인천시장은 페이스북에서 "인천시는 뚜렷한 확산세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중앙의 판단에 따라 방역 조치에 있어서 자율권을 부여받았다"며 "추가 격상 없이 거리두기 1단계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