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성범죄자 1천839명이 교정기관에서 성범죄 재범방지 심리치료를 끝내지 못한 채 출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국민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재범 위험을 복역 단계에서부터 줄이도록 심리치료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릅니다.
오늘(17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법원으로부터 '성폭력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이하 심리치료) 이수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 764명과 법무부 지침에 의해 성폭력 심리치료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성범죄자 1천75명이 심리치료 과정을 완료하지 못한 채 출소했습니다.
성폭력 심리치료는 성범죄 유죄 판결 확정시 법원으로부터 성폭력 심리치료 명령을 병과 받은 자가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무부는 별도 업무지침을 만들어 모든 성범죄자로 심리치료 대상을 확대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심리치료 실시율은 매년 대상자 대비 절반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2017년에는 복역 중인 성범죄자 중 39.7%(대상자 5천480명 중 2천178명)에게만 실시됐고, 2018년은 41%(총 5천339명 중 2천191명), 2019년은 36.4%(총 6천177명 중 2천249명)에게만 실시됐습니다.
이는 교정기관 심리치료 전담 인력 부족과 열악한 근무환경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현재 53개 교정기관 내 심리치료 담당자는 총 135명으로, 지난해 말 기준 이
송기헌 의원은 "최근 법무부뿐만 아니라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에서도 성폭력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재범방지 효과가 입증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재범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법무부는 심리치료 직원들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