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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사. [사진 제공 = 경기도] |
지난 4월 경기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했다 경기도로부터 70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을 못받게된 남양주시가 경기도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이후다.
경기도는 '코로나19 격려 커피 상품권 목적외 사용 간부 중징계 요구'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비리 의혹 수사 의뢰'에 이어 이번에는 남양주시와 시 신하 기관을 상대로 특별조사에 착수했다.
17일 경기도는 전날부터 다음달 4일까지 남양주시와 남양주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의혹, 남양주시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사업자 불공정 선정,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공유재산 매입 특혜 의혹, 건축허가(변경) 적정성 등이다.
경기도는 "이들 조사 대상은 언론에 보도된 각종 특혜 의혹 사업과 함께, 제보·주민감사를 통해 조사가 청구된 것"이라면서 "남양주외 다른 기초단체에 대한 특별조사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남양주시측은 '보복 행정'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행정사무감사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 준비로 눈코뜰새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와중에 특별조사가 들어왔다"면서 "경기도에서 특별조사 이유를 밝혔지만 명분일 뿐 명백한 표적 조사이고 시비인 재난기본소득을 경기도 요구대로 지역화폐로 지급하지 않은 사태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것을 요구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말을 듣지 않고 지난 4월 현금으로 지급하자 특조금 지원을 차단하고 보복에 나섰다는 것이다. 당시 이광한 남양주시장은 현금 지급 결정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절벽에 맞닥뜨린 분들께 조금이라도 더 즉각적인 도움을 드리는 방향이 옳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6월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 남양주시와 수원시에 대해 특별조정교부금 70억 원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남양주시는 이에 반발해 지난 7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후 경기도는 코로나19 근무자 격려용으로 구입한 커피 상품권을 타부서 직원에게 나눠준 남양주시 비서실 팀장에 대해 지난 7월 중징계를 요구하고, 경찰에 남양주도시공사 감
보복 조사 논란에 경기도는 "공익제보와 민원이 다수 접수되고 일부 언론보도가 나온 상황이어서 확인 차원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라면서 "관련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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