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학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인강학교(현 서울도솔학교) 전직 교사와 사회복무요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A씨와 사회복무요원 B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과 함께 장애학생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은 사회복무요원 C씨와 D씨에 대해서는 2심에서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A씨는 인강학교에 재직하던 2018년 5월과 9월 지적장애가 있는 학생에게 고추냉이와 고추장을 강제로 먹인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됐다. B씨는 2018년 6월 피해학생이 계속 돌아다니고 물건을 집어던진다는 이유로 캐비닛에 들어가게 한 후 나오지 못하게 문 사이에 막대기를 끼워가두는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회복무요원 B, C, D씨에 대해서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같은 형을 선고했으나 A씨에 대해서는 1심과 2심의 판결이 엇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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