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입찰심사 평가위원 박모 교수 등 7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공사 수급업체가 발주자인 서울시 SH공사에 금품을 준 게 아니고 평가위원 역시 개인 목적으로 재물을 취득한 것이라며, 건설산업기본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연구용역비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건설업체 임직원 17명과 현대산업개발, 삼성물산, GS건설 등 7개 업체에 대해서도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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