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서울과 경기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19일 0시부터 현행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된다. 인천은 23일 0시부터 1.5단계로 올라간다.
정부는 수도권의 최근 1주일(11.11∼17)간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가 111.3명을 기록하는 등 확산세가 거세지자 17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수도권의 경우 1주간 일평균 100명을 넘으면 1.5단계로 올릴 수 있다.
1.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클럽을 비롯한 유흥시설 5종 ▲ 직접판매홍보관 ▲ 노래연습장 ▲ 실내 스탠딩공연장 ▲ 식당·카페 등 중점관리시설에서는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유흥시설에서는 춤추기나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되고,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노래연습장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지만, 물이나 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하다. 또 한 번 이용한 룸은 소독을 거쳐 30분 후에 재사용해야 한다. 실내 스탠딩 공연장에서도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식당·카페(50㎡ 이상 일반·휴게음식점, 제과 영업점)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나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테이블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뷔페의 경우 공용 집게·접시·수저 사용 전후로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을 사용해야 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이·미용업 등 일반관리시설 14종에서도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이용인원 제한과 함께 음식 섭취도 금지된다.
이중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과 이·미용업종의 경우 좌석 한 칸 띄우기를 하면 인원은 제한하지 않아도 된다. PC방의 경우 칸막이가 있다면 좌석 띄우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놀이공원과 워터파크는 수용가능 인원의 절반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스터디카페의 경우 단체 룸의 인원이 50%로 제한된다.
참여 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모임이나 행사는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면 진행할 수 있다. 다만 구호나 노래 부르기 등 위험도가 큰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시위나 대규모 대중음악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스포츠 경기 관중 입장은 30% 이내로만 허용되며,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정규 예배나 미사, 법회 등 종교 활동도 좌석 수 30% 이내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고 모임·식사도 금지된다.
직장 근무의 경우 공공기관은 적정 비율(일례 3분의 1)로 재택근무를 하고 점심시간 시차 운
등교 수업의 경우 1단계에선 밀집도 3분의 2 이하 원칙하에 지역·학교의 여건에 따라 조정이 가능했지만 1.5단계에서 무조건 3분의 2 이하를 준수해야 한다.
[신미진 기자 mjshin@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