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직무배제 요청에 이의를 제기한 경위를 밝힌 것을 두고 일선 부장검사가 "피고인 신분의 차장검사가 후배 검사들을 지휘하는 게 맞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정유미 인천지검 부천지청 인권감독관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대검 감찰부장께'라는 제목의 한 부장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정 감독관은 "현직 검사가 단순 피의자 신분도 아니고 기소돼 피고인 신분이 됐으면 당연히 직무에서 배제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현직 검사가 압수수색 현장에서 같은 검사를 날아차기하고는 적반하장격으로 보기에도 민망한 입원 사진을 언론에 흘림으로써 검사들로 하여금 '왜 부끄러움은 우리의 몫인가' 하는 자괴감을 안겨준 사건"이라면서,
"유무죄를 떠나 무슨 낯으로 후배들을 지도하며 결재하겠다고 버티고 있는 것인지 민망하기만 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검사와 직원들이 재판 중인 피고인의 지휘를 받고 일을 한다는 게 상식적으
지난 15일 한 부장은 자신의 SNS에 "정 차장 직무집행 정지 요청은 검사징계법의 요청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부적절한 조치"라며 "검찰총장에게 대검 차장을 통해 검찰청법 제7조2항에 따른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적었습니다.
[ 임성재 기자 / limcastl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