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이달 17일부터 29일까지 수도권과 강원 지역 내 모든 부대에 대한 '군내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다.
국방부에 따르면 수도권과 강원 지역 부대원들은 이날부터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출입이 금지된다. 출입했다가 적발 시 징계 대상이 된다.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거주하는 장병들과 그 외 기초자치단체 중 자체적으로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 지역에 사는 장병들의 경우 현장 지휘관 판단에 따라 '휴가 연기'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나머지 지역에 거주하는 장병들의 휴가는 현행 방역수칙 준수 하에 정상 시행된다.
아울러 영내 종교시설 이용도 일부 통제된
군은 부대 내 '대면 교육'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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